[경제플러스] 주택청약당첨자 최저·최고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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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9-21 00:00
입력 2007-09-21 00:00
주택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자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공개된다. 또 사소한 입력실수를 했어도 실제 점수가 당첨권 이내이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85㎡ 초과 등 2개로 구분해 각각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당첨자 발표때 은행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대기자들이 당첨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됐다.
2007-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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