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금 추석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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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부족과 재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경영 애로 사업자는 17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인 2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9월분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kr

2007-09-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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