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웅진코웨이·대교 불법 다단계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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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8-20 00:00
입력 2007-08-20 00:00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이 ‘무늬만’ 방문판매로 포장한 채 실제론 불법 다단계 영업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9일 무등록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를 벌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100만∼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웅진코웨이는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 1,2위 업체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시장에서, 대교는 학습지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1위다.

공정위 조사결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아모레퍼시픽은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동원해 하위 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3%, 교육장려금 7만∼15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왔다.

정수기 판매업을 하는 웅진코웨이는 5단계 다단계 판매조직외에 3단계의 위탁관리인을 두고 하위 판매원 채용수수료 2%,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실적수수료 5∼19% 등을 지급했다.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LG생활건강과 ‘눈높이’ 학습지·유아용 교재를 판매하는 대교도 각각 5단계와 4단계의 판매조직을 동원해 판매장려금과 교육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대교는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기존 판매원에게 증원수당(1인 7만원, 추가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다단계업체는 매출액의 35%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대교는 40∼60%, 나머지 업체들은 40%대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은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 범위나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 후원수당 정보 공개 등에서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공정위는 청호나이스와 한국야쿠르트 등 업체 16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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