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시 임대차 관계등 의무 기재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09 00:00
입력 2007-08-09 00:00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등 4개 서식으로 세분화하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전용 면적, 대지 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공시가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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