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가산비 적용…건축비 최고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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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06 00:00
입력 2007-08-06 00:00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의 한 축인 가산비가 기본형건축비의 20%까지 인정된다. 입주자 선택사항인 마감재 품목(마이너스옵션)도 확정했으나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분양가 인하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건설교통부는 5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율,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6일 건교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기준 60㎡ 초과, 85㎡ 이하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평당) 431만 800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공청회 때 나왔던 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최고 가산비를 적용받을 경우 땅값을 뺀 분양가는 3.3㎡에 최대 518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셈이다.

주택을 전부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주택성능등급평가에서 160점 중 95점이상을 받으면 4%가 더해진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업체 가운데 상위 10%안에 들면 기본형건축비의 1%가 가산된다. 건교부는 또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마감재를 선택·시공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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