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가산비 적용…건축비 최고 20%까지
김태균 기자
수정 2007-08-06 00:00
입력 2007-08-06 00:00
전용면적기준 60㎡ 초과, 85㎡ 이하의 기본형건축비는 3.3㎡당(평당) 431만 800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공청회 때 나왔던 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최고 가산비를 적용받을 경우 땅값을 뺀 분양가는 3.3㎡에 최대 518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셈이다.
주택을 전부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주택성능등급평가에서 160점 중 95점이상을 받으면 4%가 더해진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업체 가운데 상위 10%안에 들면 기본형건축비의 1%가 가산된다. 건교부는 또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마감재를 선택·시공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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