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100만원 수령시대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8-01 00:00
입력 2007-08-01 00:00
정모(47년 6월생)씨의 경우 234개월을 가입,5069만 700원을 납부하고 7월부터 월 98만 5850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액 노령연금 지급률 인상으로 월 연금액이 101만 1350원으로 올랐다.
정씨가 78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총액은 2억 1845만 1600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4배를 넘는다.
100만원 이상 연금 대상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30개월, 납부 보험료는 4091만 5233원이다. 이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는 셈이다. 장애연금은 2004년 4월 100만원 수령자가 나왔으며 현재 24명이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2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의 47.5∼92.5%에서 50∼95%를 받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험료는 현행 수준(9%)으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60%에서 내년에는 50%,2028년까지 40%로 줄어들도록 개정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8-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