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땅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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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21 00:00
입력 2007-06-21 00:00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금보상이 줄고 채권 보상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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