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1년미만 상가 상업용지 분양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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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14 00:00
입력 2007-06-14 00:00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최근 1년 사이에 들어선 상가의 소유자들은 상업용지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동탄2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기준일을 기존의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2 신도시 주민공람일(12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설립된 상가들은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상가는 건축물 보상이나 영업보상은 받을 수 있다.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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