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 협의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중소기업을 위해 제출서류와 처리 기간을 줄인 간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열린 글로벌 세정 구현을 위한 국제조세워크숍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베트남·인도 등의 과세당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과세당국과 APA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가격은 외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과 본사간 거래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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