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되면] 부모 모시면 당첨확률 ↑…1주택자 9월이전 공략을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3-30 00:00
입력 2007-03-30 00:00
●35점이면 웬만한 곳은 당첨권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인 32점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주 및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공통 무주택 기간을 선택한다. 예컨대 남편의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부인이 3년, 이 부부의 공통 무주택기간이 2년이면 2년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만 30세를 무주택 기산점으로 하되,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을 기산점으로 잡는다. 만 30세 이하 기혼자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고점인 35점을 받는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이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된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구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한다.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점수는 25∼30점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면서 “30∼35점 정도면 수도권에서 일부 인기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효도가 가점제의 유리한 고지
가점제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것이 지름길이다. 점수 배정이 가장 많은 항목이 부양가족이다. 최고 35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모셔 함께 사는 것이 효과가 크다. 양가 부모를 동시에 모셔도 된다. 부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옮긴 경우 3년 뒤에는 한 사람당 5점의 가점을 받는다. 효도도 하고 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물론 빨리 가입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무주택자와 주택보유별 투자전략은
무주택인 경우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는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 가점제에서 탈락해도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기회도 많아진다.
1주택자는 일단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단지를 분양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점제가 실시되기 전인 9월 전에 나오는 주요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은 추첨제 배정물량이 많은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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