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3-30 00:00
입력 2007-03-30 00:00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한다. 입찰금액을 많이 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이미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가구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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