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2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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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1-19 00:00
입력 2007-01-19 00:00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강요하고 직영점 노조와 협의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현대차는 일반적인 영업관행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8일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지 말 것과 60일 이내에 대리점이나 노조와 맺은 계약이나 협정 내용을 파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은 독과점 남용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에 대한 과징금 324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회사 조직인 직영점과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은 같은 목표로 일할 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판매목표 할당은 영업상의 관행으로 어느 기업에서나 다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현대차는 노조와의 협정을 거쳐 2004년 이후부터 대리점의 매장 이전을 직영점이 있는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직영점과 대리점은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지역으로의 대리점 이전에는 노조측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 철거나 과도한 임대료, 건물주의 퇴거 요구 등으로 대리점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전이 거부되면 대리점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2003년 이후 거점 이전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대리점은 확인된 것만 30건에 이른다.

현대차는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에도 지역노조가 반대하면 승인하지 않거나 지연시켰다. 대리점이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고용해 차량을 판매하면 현대차는 지역본부장이 경고나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같은 영업제재는 463건이나 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치를 부과한 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 부진한 대리점에는 경고장을 보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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