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2題] “자문위 재구성 상장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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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보험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에 대해 “자문위를 재구성하라.”며 8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 청와대 앞 1인 시위, 법적 대응 등에 나서기로 해 앞으로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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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상장안은 업계 편항적”이라며 관련 자료 공개, 시민단체 주최의 공청회와 국회공청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보사 체질 개선 등을 위해 상장이 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에 앞서 과거 계약자들이 생보사 발전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1990년 이전 국내 생보사의 배당은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재정경제부의 배당 지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전환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모든 생보사가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 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상장 이후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현 상장안이 확정되면 계약자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경우 그 이익을 주주나 회사만이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미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회계원리상 불가능하고 평가이익이 나서 배분한 뒤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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