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1-01 00:00
입력 2007-01-01 00:00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이 허용됐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돼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평 이하의 경우 신규 오피스텔은 물론 기존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4년 6월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도 2003년 4만 2999가구,2004년 6만 8449가구로 늘어가다 2005년 3만 2679가구로 줄었다.

건교부측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이 가능해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폐해가 적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