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과징금 3억원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21 00:00
입력 2006-12-21 00:00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MP3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멜론 사이트에서 받은 파일 외에는 재생해 들을 수 없도록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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