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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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을 중징계키로 하는 등 8명에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이나 외부 기관에 추가적인 조사를 의뢰하지 않아 조기에 수습하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에 대한 조사는 다시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자체 조사결과 지난달 17일 시장조사팀 6명이 현대차로부터 상품권 10만원권 10장과 미니 모형차가 든 쇼핑백 7개를 받은 사실을 확인, 반대 없이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을 중징계키로 했다.

현장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금품을 받은 직원 1명은 경징계 요청을 했다. 반대하지 않고 금품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1명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은 1명은 주의조치했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15일 이상의 직권조사 때 1주일에 하루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모여 조사결과 등을 논의하고 감찰을 받도록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도 이날 관련 임원과 팀장, 실무자 등 4명을 보직 해임하거나 감봉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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