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징계 ‘솜방망이’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현장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금품을 받은 직원 1명은 경징계 요청을 했다. 반대하지 않고 금품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1명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은 1명은 주의조치했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15일 이상의 직권조사 때 1주일에 하루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모여 조사결과 등을 논의하고 감찰을 받도록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도 이날 관련 임원과 팀장, 실무자 등 4명을 보직 해임하거나 감봉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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