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금감원부원장 “내년부터 은행채권 연체기준 원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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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내년 1월1일부터 은행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 기준을 원리금 기준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연체 기준은 현재의 원금 기준을 유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금 기준 연체는 이자를 연체해도 원금 전체를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대출금 연체로 취급한다.
2006-10-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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