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보험업법 개정안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9-08 00:00
입력 2006-09-08 00:00
보험개발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가졌다. 당초 지난 6월에 공정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보험사 업무영역을 일반생명보험, 연금보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나누기로 했던 처음 안(案)은 “논의를 수용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겸영에 따른 위험 방지체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업무영역 세분화에 찬성한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반대해 왔다.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하는 전속주의 폐지는 “교차모집 시행시기, 보험모집 방법의 추세 변화, 보험시장에서 거래질서 확립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생명·손해보험업계 모두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에 대해 판매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반대했었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요구했던 자금이체와 수표발행, 지로결제 등 지급결제 업무 허용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보험사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들에게 허용되는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업무영역은 확장
반면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험사들이 예·적금을 팔 수 있게 된다. 본점과 지점에서 설계사가 아닌 임직원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며, 길거리나 방문 판매는 금지된다.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늘어난다. 보험사의 부수 업무는 금지 대상을 빼고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품개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원칙을 서류제출 원칙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상품 요율확인 절차를 회사에 소속된 선임계리사와 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함께 하던 것을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계리사나 요율산출기관 중 한 곳의 검증만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를 일반소비자(개인, 소기업)와 전문소비자(대기업)로 나눠 일반소비자에게는 약관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서명까지 반드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설명의무만 있다. 반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와 위반시 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사별로 상품을 단순 공시하는 것을 소비자가 가입 조건에 따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최근 자료가 공시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별로 의무적 비교공시 갱신 주기를 설정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업무영역 구분과 설계사 전속주의 폐지는 보험시장의 힘의 주체가 회사에서 소비자로 이동할 수 있는 조치인데 모두 무산됐다.”면서 “현재의 안은 제도 개편이라기보다는 손질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9-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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