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금용기관도 뒤따를듯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9-02 00:00
입력 2006-09-02 00:00
옛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씨티은행이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여성 직원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해 18억 7000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해당 직원들에게 입금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측은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의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은행측이 희박한 승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은행 노조는 은행측이 2004년 6월까지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
금융노조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금융노조 산하 전 금융기관이 한국씨티은행의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돼 있어 이번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도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9-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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