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매매자 단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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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8-19 00:00
입력 2006-08-19 00:00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나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됐다.

장경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열린우리당 개정안에는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해 신고의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시 신고의무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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