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투기혐의 조사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8-07 00:00
입력 2006-08-07 00:00
국세청은 6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2차 분양신청이 시작되면 판교 주변의 부동산 관련 업체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첨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양신청 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소가 투기조장행위 등을 하는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분양신청 뒤에는 당첨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분양신청 이전 단계까지는 서울 강남권 대형부동산 업체들이 판교로 진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남·분당권의 기획부동산과 일반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 당첨자 주변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 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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