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등 연구 부정땐 3년간 국가R&D 제한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07 00:00
입력 2006-06-07 00:00
지침은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및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연구기관이 필요할 경우 자체 규정 내에 연구부정행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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