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급등 대책 부심
김성곤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같은 반발이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건교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초 시세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했다.”면서 “이의신청이 많다면 최종 공시가격 확정을 위한 재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어떻든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과 세부담 증가로 인해 서울의 비강남권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도 이를 방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상이 걸린 곳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서울의 자치구다. 공시가격 상승과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한 불만이 곧바로 구청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목하 탄력세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늘어나는 세부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5개 구청 가운데 20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개 구청은 지난해의 탄력세율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 5개 구청은 신규로 탄력세율을 도입하거나 지난해에 비해 적용비율을 높였다.
다만, 시세상승폭이 적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도봉구나 은평구 등 6개 구청은 탄력세율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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