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신 전화 마케팅 “NO 하세요”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5-03 00:00
입력 2006-05-03 00:00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동의를 철회하거나(동의철회권)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요청할 경우 금융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은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전화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마쳐야 한다. 제휴사의 직접 마케팅이나 전화수신 거부를 요청한 경우는 접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제휴사에 알리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회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내부 직원의 고객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며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장려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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