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무자도 금융자산 조사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4-22 00:00
입력 2006-04-22 00:00
예보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 4706명에 대한 일괄 금융정보 조회에 착수했으며 대상자를 부실 채무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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