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뉴브리지캐피탈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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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8 00:00
입력 2006-04-08 00:00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해 제일은행을 팔아 1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외국계 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한 과세 용의를 묻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뉴브리지캐피탈은 3월 말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원칙적으로 국제기준과 현행법 기준에 따라 과세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을 팔아 환차익을 포함해 모두 1조 1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남겼다.”면서 “물론 뉴브리지캐피탈이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200억원의 사회기부를 했지만 과세할 것이 있으면 국내외 자본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6-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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