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본 탈세수사 시금석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검찰이 해외 투기자본에 칼을 뽑아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를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했고, 해외로 출국한 헤르메스의 전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츠를 기소 중지했다.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첫 형사처벌이었던 이 사건은 법원의 직권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또 LG카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미국계 펀드 워버그핀커스와 이 회사 서울사무소 대표 황모씨 등도 조사중이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은 앞선 사건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헤르메스와 위버그핀커스 사건은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본격적 수사라기보다는 주가조작 사건에 가깝다. 주가조작 등의 행위자가 해외투기자본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건 자체에서 다른 주가조작사건과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반면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 헐값매입 사건이 가장 큰 수사의 본체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한 수사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론스타의 탈세·외화밀반출 혐의는 벨기에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법인에 기업자금을 건네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미국 등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어 이중과세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벨기에 등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은 해외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등은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에서 실질적 영업을 하는 ‘고정사업자’라고 보고 탈세, 외화밀반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도 론스타에 대해 “론스타 일본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140억엔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느냐는 앞으로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수사에 실질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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