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단독주택 ‘이중고’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21 00:00
입력 2006-03-21 00:00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금리 감면폭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리차별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서 아파트보다 0.5%∼0.9%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 17일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4.78%인 데 비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금리는 0.35%포인트 높은 연 5.13%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점장 전결 금리 감면폭이 아파트는 0.4%포인트인 데 비해 나머지 주택은 0.1%포인트에 불과, 사실상 0.3%포인트가량 금리를 높게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차별은 아파트 외의 주택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부실이 발생해도 환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담보인정비율(LTV)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돼 대출금액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