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율 96% ‘세금大盜’도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21 00:00
입력 2006-03-21 00:00
서울에서 대형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누락했다. 사우나에서는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모두 현금으로 계산하는 점을 악용했다.2년간 순소득 27억 6000만원을 올렸지만, 세무서에는 1억 2000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했다. 탈루율이 무려 95.6%나 된다. 김씨도 소득세 등 13억 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422명의 이번 조사대상만 놓고 보면 의사 등 전문직종도 번 돈의 60%는 신고한 반면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4분의 1만 신고했다.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탈루 사각지대’로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런 세금 탈루는 부동산투기에 이은 재산증식으로 이어진다는게 문제다.422명의 최근 10년간 재산변동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다.
422명의 총보유재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95년말 5681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1조 5897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불었다.1가구당 재산이 24억 2000만원씩 늘어났고, 특히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무려 44억 5000만원이나 재산이 불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금융자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재산증식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 주목할 것은 소득 탈루가 많은 경우에 재산증가도 이에 비례해 많았다는 점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가 ‘부의 양극화’ 현상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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