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銀 누가 웃을까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14 00:00
입력 2006-03-14 00:00
인수가격 및 자금 조달방법, 지급 스케줄 등을 담은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론스타는 이달 말쯤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될 확률이 99%”라고 말했다. 이는 우선협상자가 가격과 지급 방법 및 시기를 놓고 론스타와 지루한 줄다리기는 할 수 있어도, 우선협상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해석이다. 또 감사원이 진행중인 ‘2003년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감사나 검찰의 탈세 혐의 수사가 현재의 재매각 과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하나 쪽으로, 도이치뱅크는 컨소시엄 참여 안해
외환은행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대략 6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은행은 자체 출자가 가능한 돈이 4조원, 하나금융은 1조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자체 조달에서는 국민이 유리하지만 부족액에 대한 외부자금 조달은 하나가 한 발 앞섰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하나측은 제안서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멤버와 이들의 투자 액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은행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출자 여력이 풍부한 국민은행이 자금 동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나는 국내 연기금 중 자금운용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을 끌어들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조 2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또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이미 하나금융의 지분을 보유한 다수의 외국 투자기관들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국내 자본 참여를 최대한 확대해 하나금융 전체의 외국인 지분율을 낮춘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반면 국민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뱅크는 인수전에서 빠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이치뱅크는 투자제안서조차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투자자를 유치하면 좀더 좋은 조건에서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검찰 조사, 매각 중단시킬 가능성 낮아
결국 이번 제안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이 외환은행의 새 주인이 된다. 양측이 인수 실패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면 ‘승자의 재앙’은 불가피하다. 반면 두 기관이 ‘이성적’으로 엇비슷한 가격을 제시했다면 론스타는 한국 여론을 면밀히 관찰하며 ‘국부유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의 손을 들어줄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과거사’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주요 쟁점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작 의혹,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여부, 외환은행 전 경영진의 고문료 지급 의혹 등이다. 검찰도 곧 론스타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는 당시 정책결정자 및 외환은행 경영진의 위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는 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은행법상 은행의 대주주가 23개에 이르는 금융관련 법령을 어겨 처벌받았을 때 대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된 조세포탈이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금융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혀낸 자산유동화법률 위반은 금융관련 법령에 해당하지만 처벌기준이 없어 대주주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사무국장은 “BIS 비율 조작으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자격미달이었던 론스타가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사 정리는 너무 늦게 시작됐고, 당국의 ‘불간섭’ 원칙 속에 진행된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는 너무 멀리 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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