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3-14 00:00
입력 2006-03-14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식품 포장지에 모든 원료를 쓰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 첨가물 역시 주 용도와 명칭을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카페인을 첨가한 음료의 경우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주 표시명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해야 한다. 현행 표시기준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주요 원료 5가지만 쓰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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