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예비입주자 6000명 예상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28 00:00
입력 2006-02-28 00:00
건설교통부는 27일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는 동일 순위내에서 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희망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구 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뽑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