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5월까지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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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28 00:00
입력 2006-02-28 00:00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27일 구제역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공항과 항만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고온으로 처리하지 않은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과 냉동고기, 비포장 육포 등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범칙금 10만원을 엄중 부과할 것”이라면서 여행객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 일부 종오리 농장에서 AI 발병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공항·항만의 국경 검역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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