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교통부담금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붙게 된다.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4월부터 적용될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지정될 경제자유구역내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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