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중소형 무주택자만 청약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08 00:00
입력 2006-02-08 00:00
업무계획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주택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예금, 저축, 부금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특별분양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청약자격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중소형 주택 또는 초소형 주택의 기준을 몇 평으로 할지는 연구결과 및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1만가구 안팎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바꿔 주거비 부담을 낮추되 우선 의정부, 파주, 화성, 용인, 광주 등 5개 권역을 시범단지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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