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중소형 무주택자만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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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08 00:00
입력 2006-02-08 00:00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주택은 민간·공공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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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가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수도권 6만 3000가구)가 건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주택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예금, 저축, 부금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특별분양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청약자격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중소형 주택 또는 초소형 주택의 기준을 몇 평으로 할지는 연구결과 및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1만가구 안팎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바꿔 주거비 부담을 낮추되 우선 의정부, 파주, 화성, 용인, 광주 등 5개 권역을 시범단지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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