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공방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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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이 유력한 가운데 개발부담금제에 따른 논란이 위헌논쟁과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발부담금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 재건축 시장의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 등은 개발부담금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도 개발부담금제가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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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도입을 제안한 박헌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은 공익적 차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일부 침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개발부담금제로 인해 재건축 시장이 바로서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현행제도에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론자들은 재건축 때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재건축에 따른 모든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때 지어진 임대주택을 지자체가 원가에 매입하면 재건축 조합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개발이익 환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일부 주택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 등이 뒤따라야 명실상부한 개발이익 환수”라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국장은 “재건축조합이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지었다 해도 일반에 분양하지 않느냐.”면서 “때문에 소형주택의무비율제도 개발이익환수조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법률 전문 변호사도 “제도의 효율성 차원을 떠나 정부가 정책 재량 범위 내에서 투기를 방지할 입법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소견을 밝혔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

재건축조합측은 개발부담금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언한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재도 기반시설부담금제, 임대주택의무비율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제도라는 것이다.

전국 재건축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재건축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장외투쟁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법리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정창무 교수는 “사업이윤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면서 “신축 아파트에는 물리지 않는 부담금을 재건축에만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제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건축 대상 단지를 옥죄면, 이미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값만 더 오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은 강남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재건축을 막아 공급이 줄면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강북 뉴타운 건설 등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부터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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