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추첨제서 가산점제로
오일만 기자
수정 2006-02-01 00:00
입력 2006-02-01 00:00
당정, 청약제도 개편 추진 연령·부양가족수등 반영
개편안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청약제도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 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주택도 채권입찰제 외에 가산점을 부여,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 예금, 저축을 통합, 가점제로 결정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중장기 차원에서 면밀히 연구중이며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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