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기록 연 2회이상이면 일부 저축銀 대출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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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급전이 필요하면 인터넷 중개업체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 중개업체의 경우 소비자의 신용조회를 남발, 소비자가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일 “2005년에 과다한 신용정보 조회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28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보존되며 금융회사는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고한다. 실제 한 저축은행은 신용조회 기록이 연 2차례 이상이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조회 기록이 한 차례만 남는다.”면서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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