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자 31일까지 신고 연예인등 6032명 중점관리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이들을 포함해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 가운데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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