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도 소득공제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1-02 00:00
입력 2006-01-02 00:00
선물받은 상품권을 쓰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현금영수증 회원에 가입하고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발급을 요구하면 된다. 연말정산때 상품권 사용액이 현금 사용액에 함께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