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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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21 00:00
입력 2005-12-21 00:00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주택을 파는 시점에서 집을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족의 일부가 학업이나 요양 또는 직장과 사업 형편상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도 연령이 만으로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이러한 자녀에게 집이 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과 합산해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자녀 명의로 집과 주소를 옮기는 것은 효과가 없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잘 알아두자. 보유기간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첫째,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다. 분양받은 날짜 즉,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한 채만 가지고 있던 집이 수용된 경우다. 셋째, 해외로 이주하거나 취학, 직업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살게 돼 주택을 파는 경우다.

1년 이상만 보유하고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다. 반드시 가구 전원이 이주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아닌 가구원 중 일부가 잠시 주거를 옮기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살고 있다가 재건축·재개발이 완료돼 잠시 살고 있던 집을 팔아도 비과세에 해당된다. 이때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된지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본래 살고 있는 집 외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집도 각 사람 별로 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가주택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부분이 상가부분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만약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춰진 상태이고 거래금액이 6억원 이하면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커야 절세가 된다. 거래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되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반면 다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상가건물에 조금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으면 크기에 상관없이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안만식 조흥은행 PB사업부 스페셜서비스 팀장·세무사
2005-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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