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오늘까지 간접투자 금융상품등 제외
조덕현 기자
수정 2005-12-19 00:00
입력 2005-12-19 00:00
행정자치부는 18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범위에 뮤추얼펀드와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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