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가입자 휴대전화보조금 허용
정기홍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보조금 금지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차세대 서비스인 휴대인터넷(와이브로),WCDMA폰은 당초안 대로 최대 40% 허용한다.
또 PDA폰은 25% 허용하지만 DMB폰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조금 혜택자는 2년 이상 가입자로 바뀌면 전체 가입자의 53%인 195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통부는 지난달에 보조금 금지 기간을 3년 연장하되 3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했었다.
정부의 장기 가입자 보조금 허용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비용 증가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규모 최소화 등을 약관에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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