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에 과징금·시정조치 부과될듯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시정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이 필요해 오는 7일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S는 2001년부터 컴퓨터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재생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채팅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판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거론한 점으로 봐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조치로는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팔거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가 갖춰진 윈도와 그렇지 않은 윈도를 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거나 ▲초기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경쟁업체들과 윈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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