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 서비스 확대 연기금에 ABS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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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사 부실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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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에 따라 은행이 기업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금(金)선물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니켈이나 동(銅), 원유 등의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반 기업들은 값이 급격히 오를 경우에 대한 위험방지 상품을 은행에 든다. 은행은 기업들이 든 상품과 반대되는 조건으로 해외상품거래소에서 계약을 체결,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을 차익거래와 위험방지용으로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보험회사가 외화증권이나 채권, 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총자산의 30%다. 재경부는 외화로 표시된 보험상품 지급금 정도에 한해서는 총자산비율을 초과해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기금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에 기반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공기업 전체가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유동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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