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지정 두달째 유보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후보지는 지정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부분 처음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된 데다 8·3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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