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삼진아웃제’ 폐지
수정 2005-11-14 00:00
입력 2005-11-14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기업의 수시공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의 공시의무를 꾸준히 강화했으나 최근 공시의무 위반으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현 제재가 너무 세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시의성이 필요없는 사항은 의무공시 대상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무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현재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비율기준 적용도 누계 금액에서 건별 금액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05-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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