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4.15% 인상 4인가구 117만422원으로
강충식 기자
수정 2005-08-13 10:50
입력 2005-08-13 00:00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 6332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구 규모별로 평균 4.15%를 인상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만 8000원,2인가구 60만원,4인가구 100만 1000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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