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일銀 ‘스카우트 소송’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19 00:00
입력 2005-07-19 00:00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일은행이 자사 파생상품 마케팅 직원 3명을 스카우트해 간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법원에 제일은행과 3명을 상대로 ‘경쟁영업 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한은행은 올해 12월1일까지 이들 3명은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제일은행은 이들이 파생상품 거래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통보가 오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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