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은 ‘선박펀드’ 시즌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펀드가 지난 5∼6월에 인기몰이를 했다면 선박펀드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모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만 10개의 펀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공모 총액은 558억원에 이른다.6일부터 7일까지 95억원을 공모하는 ‘동북아15호’는 컨테이너선에 투자하는 펀드로 8년 만기에 연간 5.9%의 배당수익을 3개월에 한번씩 현금으로 배당한다. 최소 청약금은 100주(액면가 5000원),50만원이다. 이 펀드는 현대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만 판매한다.
선박펀드는 선박 가격의 80% 정도를 해운사와 금융기관이 맡고 나머지 자금을 일반 투자자들이 공급, 선박을 소유하는 개념의 금융상품이다. 이 선박을 선박운항사에 임대한 뒤 이 운항사로부터 용선료를 받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투자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이다.
선박펀드의 장점은 주식형펀드나 부동산펀드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으나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오는 2008년까지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이다. 만기일이 길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주권이 증시에 상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선박펀드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펀드이기 때문에 희박하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선박이 해상에서 좌초됐을 때에는 보험에서 120% 보상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겐 피해가 없다. 그러나 용선료를 차질없이 책임질 선박운항사가 부도났을 경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 전에 선박운항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 현금이 필요해 증시에서 환매할 경우에도 거래량이 적어 할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우증권 유상철 부장은 “선박펀드는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연 7.5∼7.8%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한 효과가 있다.”면서 “3개월마다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기대하는 장기투자자에 알맞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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